⊙환경부공고제2016-41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4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원가계산 산정방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무비 기본급 현실화[안 제3조제1호나목1)가)]
1) 2008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안전행정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기준 삭제
2) 기본급 산정시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노임단가 사용 예시
나. 감가상각비 개선[안 제3조제2호다목1)마)]
2017년 시행되는 차량 밀폐화에 따른 대수리·수선비를 한시적으로 감가상각비에 포함
다. 복리후생비 현실화[안 제3조제2호다목4)다) 및 라)]
1) 식대 인상 및 간식비 신설
2)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등 기타 항목 신설
라. 일반관리비 상향[안 제3조제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용(10%)
3. 의견제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31일 금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담당사무관 : 노우영, 전화 : 044-201-7370,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