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32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3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이 규정의 목적, 기본정신, 원칙 등 정비 및 재수립함(제1조~ 4조)
ㅇ 등급분류서비스 확대·개선 등을 위한세부절차를 개정함(제30조, 별표 제2호, 별지 제15, 16호)
ㅇ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대한 장 신설 및 세부조항을 개정함(제16조, 17조)
ㅇ 등급분류 신청 시 준수사항을 개정함(별표 제3호, 4호)
ㅇ 기술심의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신설함(제18조~ 22조)
ㅇ 등급분류 행정절차 관련 조항 개정함(제23조, 25조, 26조, 28조, 39조, 별지 제17호)
3. 의견제출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6년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층,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aadss@grac.or.kr(전화: 051-720-6800, FAX: 051-720-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