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62호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제6항에 근거한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 검정수수료」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농업기계 검정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정부위탁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농업기계 검정수수료」를 개선
- 농업기계 검정업무는 2009년도 민간에 위탁한 정부사업으로서, 국가기관(농진청)에서 업무를 수행 시 정해진 수수료에 따라 운영
* 농업기계 검정업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위탁형 준정부기관)에서 수행
2. 주요내용
○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개정(안)은 2012년 이후의 물가인상률, 기종별 특성, 소요장비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을 기준으로 재 산정
3. 의견제출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우 30064)
라. 전화문의 : 최승묵 사무관(044-201-1840)
마. FAX : 044-868-0613(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