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432호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인증내용의 변경 신청 기한을 연장(15일·30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내용의 변경 신청기한 연장(안 제12조)
- 변경일로부터 15일안에 변경신청을 하는 것에서 30일로 개정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8조)
-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개정
3. 의견제출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8일 수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교통환경과 (담당 : 윤재웅, 전화 : 044-201-6922,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