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434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2.6)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조사 신청 기간 연장
2. 주요 내용
○ 2015년 12월 31일까지인 피해조사 신청기간 삭제
3. 의견제출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56), FAX(044-201-6765), 전자우편 : indif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