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19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형별 지정기준 및 복합 위험유형 종합정비 방안 등을 개선하고 지침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 개선
- 겨울철 상습설해지역(대설로 인한 교통두절 지역) 등 재해위험도로 구역까지 지구지정 대상 확대
- 침수, 붕괴, 고립 등 복합 위험유형*에 대한 지구 지정 방안 강구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침수, 붕괴 등 복합적인 재해위험요인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
나. 국민안전처(안전감찰관실) 감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 개선사업 목적외 타 용도 국고보조금 집행 시 사업취소 등 제재 근거 마련
- 국고보조금 배분변경 승인시 설계변경을 통한 과다투자, 특정업체혜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불허토록 권고
다. 기타 개선사항 반영 및 일부 체계·자구 보완
- 붕괴위험지구 지정 대상중 개별법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 지역은 관련법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해설)
- 정비사업 사전설계 검토위원 구성인원 및 회당 참여인원 확대
- 지구지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 수집에 필요한 용역비, 수수료 등의 사용 범위(해설)
○ 관리지침 일부 체계 자구 등 보완
3. 의견제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규정운영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세종2청사 532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4-5653(팩스번호 : 044-204-6611)
- 이 메 일 : netlamp@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