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16-151호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에 이용 중인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의 제품 품질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제정한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에 이용 중인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의 제품 품질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업무 환경변화와 관련 지침 규격 개정사항 반영하여 현실화된 표준규격을 유지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단말기 제조사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개정안 내용
표준규격 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
표준규격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주민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주민과
- 주 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
- 연락처: (전화) 02-2100-3844, (팩스) 02-2100-4297, (메일)dreame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