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6-13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1. 개정취지
ㅇ 국내 제조사 요구에 따라 가정용 주방기기의 해당 국제표준 최신판을 시급히 안전기준(KC 60335-2-14)에 도입하기 위해 안전기준 개정안과, KS일치화시 공통기준(KC 60335-1)의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이들 개정안을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ㅇ 주방기기 안전기준(KC 60335-2-14)에서는 과일 투입이 편리한 큰 투입구의 주서기도 핑거테스트만 만족하면 적합하도록 최신 국제표준과 일치화시켰고, KS일치화 과정에서 일반요구사항(KC 60335-1)의 누락된 항목도 원래대로 추가합니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6년 7월 22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2
ㅇ 전자우편 : mslee@ka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