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192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고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606)」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서 화기위험작업을 할 경우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 또는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화기와 중복 설치되면서 작업에 불편을 줄 수 있어 설치거리를 25m 이내로 완화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및 제4조)
나. 법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다. 간이소화장치 설치 위치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서 25m로 완화(안 제5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14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자 : 서주완, 전화 : 044-204-6164, 팩스 044-204-654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우) 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