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43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빛공해 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3-48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조사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빛공해 측정에 사용되는 기기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정검사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석기기(조도계, 점휘도계, 면휘도계)를 사용하는 자는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 분석기기의 교정검사 항목 신설 및 재교정기한 규정
- 기기 사용 전 최초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정검사 받은 날부터 1년마다 재검사 실시(경과되는 날 전·후 30일씩)
3. 의견제출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55, FAX : 044)201-6765, 전자우편 : zxc1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