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공고 제2016 – 199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착용빈도가 낮은 소방복 일부 폐지 및 소방화 명칭 변경 등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개정사항 반영과 소방복 색상의 통일성 및 일체감을 위한 소방복별 색차값을 반영하고 별표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착용빈도가 낮은 체력단련복?수난활동반바지 삭제(별표1, 별표2, 별표3)
나. 소방화?소방모 명칭 일원화(별표1, 별표4, 별표5)
1) 소방화 중‘기동화’를‘활동화’로 ‘훈련화’를‘기동화’로 명칭 변경
2) 소방모 중‘교관모’를‘훈련모’로 명칭 변경
다. 제복별 세부 재질 변경사항 및 누락된 색상코드 2종 반영(별표1)
1) 별표 3 방한복 규격서에 따라 별표 1 방한복 세부 재질 변경
※ (현행) Polyester/(e-PTFE film)/Nylon → (개정) Nylon66/(e-PTFE Film) /Nylon66
2) 소방복 규격서 상 누락된 색상코드 2종 반영(감청색 19-3920 TCX, 검회색 19- 4007 TCX)하고 제복과 관련 없는 색상코드 삭제(회색 16-0000 TCX)
라. 육안 측정법(Grey scale)에 의한 소방복별 색차값 반영(별표3)
마. 소방화 규격서 표기 오류 수정(별표5)
1) 활동화 규격서 3.3.5 중 절단성장률 200 이상 → 200 이하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15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보내실 곳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511호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0210, 팩스)02-2100-54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http:// 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