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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입안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249호(2016. 5.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6. 5. 26. ~ 2016. 6.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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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49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립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입안예고

 

 

 

1. 수립이유

 

 

2015년 6월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20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정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 및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동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동 기본계획(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으로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단계별로 제시하려는 것임. 동일 부지에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집적,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 확보 노력 병행, 국민이 안전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핵심관리기술의 적기 확보,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신뢰 등 수용성 확보 노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이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원전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조사항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우편번호 30118)

 

담당자 메일주소 : uoiea@motie.go.kr

 

전화번호 : 044-203-5341, FAX번호 : 044-203-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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