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517호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과「소음·진동관리법」제31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14의 규정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증발가스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기준 도입(‘15.12,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 자동차 소음 시험방법 변경 등 인증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인증 신청서류 간소화 등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자동차의 인증 신청 간소화(안 제7조 개정, 별표 4의2 및 별표 5의2 신설)
- 엔진 및 배출가스 관련장치가 없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삭제
나.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시험항목 추가에 따른 인증 신청서류 변경(안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7조 개정, 별표 1 내지 별표 3, 별표 5, 별표 7, 별표 16 개정, 별표 14의2 신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별지 제18의2호서식 신설)
-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증발가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내구시험 신청서류 추가
- 이륜자동차 열화계수 산출방식 및 지정열화계수 추가
다. 대형·초대형 승용 및 화물자동차의 출고유예기간 설정(안 별표 3 개정)
- 대형·초대형 승용 및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기준 및 시험방법이 변경된 경우 경과조치 기간을 180일로 정함
라. 자동차 소음 시험방법 및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시험방법 변경에 따른 시험내용보고서식 추가(안 별지 제18의2호서식, 별지 제27의2호서식 신설)
- 이륜자동차 Euro4, Euro5 기준 적용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방법 변경(WMTC 모드)에 따른 시험내용보고 서식 추가
- 국제표준 소음 시험방법 변경(ECE)에 따른 시험내용보고 서식 추가
마. 그 밖의 제작자동차 인증 및 시험·검사제도 운영 관련 미비점을 보완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