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6-120호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가 공포(2015.12.30.)되어 3개 품목(난연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플라스틱복합재)이 신규 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수수료를 추가로 고시하여 규격·품질검사의 안정적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에 신규 3개 품목(난연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플라스틱복합재) 검사수수료 신설( 별표3)
- 난연목재의 총방출열량, 가스유해성 및 철부식성 검사수수료
- 최대 굴곡하중, 충격저항성, 충격강도 및 유해물질 용출시험 등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에 대한 검사수수료
- 휨강도, 박리강도, 두께팽창률 및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 배향성 스트랜드 검사수수료
○ 목질바닥재 규격·품질기준 개정에 따른 내충격성시험 등 항목 추가 및 검사 수수료 간소화 추진(별표 2)
- 내충격성 및 내긁힘성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 제품의 소판별, 시공방법별로 수수료가 구분되어 적용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므로 간소화 추진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을 위한 기술분석 수수료를 상한선을 지정하여 업체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기술평가, 종합평가 등 각각 1,600천원을 인증수수료 상한선을 각각 1,000천원으로 인하하여 업체부담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우편번호: 35208, FAX: 042-471-1446, 전자우편: kooma@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