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6-124호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산 림 청 장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림보호법 에 따라 제정 운영중인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및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항 등을 수정 (안 제7조)
ㅇ 숲사랑지도원 지도위원의 해촉은 신분이나 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훈령 예규 등에서 정하는 것은 법령에 저촉되어 삭제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43, FAX : 042-471-1445, 전자우편 : satom1023@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김양천, 042-481-4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