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6-135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산 림 청 장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절차 및 단계별 조치기준 지정방법을 정하고,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 하는 등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하는 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ㅇ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 발령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ㅇ 위기경보 단계별로 상황판단회의 구성 및 조치기준을 달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
ㅇ 산사태 전문 원인조사단 및 산사태복구 현장자문단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47, FAX : 042-472-3223, 전자우편 : namoikki@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김남기, 042-481-88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