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255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지역에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계획 방류구보다 기설 우수관의 통수단면이 작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지연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확대비용과 우수관로 교체비용 등 비교검토 설치(안 제19조제2항제3호)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지역에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저류용량 증가비용과 기설 우수관의 교체비용 등을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우수를 소통
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23조)
○ 검토기한을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설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17동, 532-1호) 기후변화대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4-5678(팩스 6628)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