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27호
『악취방지법』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의 재검토 기한이 경과하고 현 고시에는 공기희석관능법과 지정악취물질(총 22종) 12종에 대해서만 검사수수료가 고시되어 있어 10종 지정악취물질 추가 고시 등이 필요하여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물가 반영
나. 10종 지정악취물질 추가 고시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공학연구과, 전화 032-560-7333/7336 모사전송 032-568-20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