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16-191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기업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16. 5. 9.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감사인 자유선임(통상 4월말)후, 지정감사(통상 6월초)로 인해 감사인이 중도 교체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지정기준일을 4월초로 변경(안 제10조제8항)
나. 지정감사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회사에 대해서는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 (안 제10조제7항 및 제13조제3항)
다. 전기(前期) 자유수임 감사인이 당해 회사 감사인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함 (안 제13조제3항)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68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