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6-224호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국내대학이 분교 외 캠퍼스(위치변경)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국외 진출 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27116호) 개정과 관련하여 그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국외캠퍼스 이전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여 국외캠퍼스 이전이 가능하도록 함
- 국외캠퍼스 이전 시 이전계획서 등 제출, 해당국가의 위치이전 승인 절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 등 필요
나. 국외분교 설립에 대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컨설팅을 폐지하여 대학 국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32, 6936(FAX : 044-203-6909)
○ 이메일 : skhwang4002@moe.go.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우편번호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