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263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강화액소화약제의 경우 불필요한 표면장력 규정을 제외시키고, 소화시험에 필요한 모형의 형상을 개선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강화액소화약제의 경우 불필요한 표면장력 규정을 제외함 (안 제8조)
- 계면활성제가 소량 포함된 K급화재용 강화액소화약제는 표면장력시험 불필요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함 (안 제40조)
다.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 (안 제41조)
라. 소화성능시험 모형 수정함 (안 별표6)
- ISO 7165의 규격 수정에 따름
3. 의견제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1일 목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4-619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우) 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