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264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강화액소화약제의 경우 불필요한 표면장력 규정을 제외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정의를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급화재용 소화약제” 용어 정의 삭제 (안 제2조)
- K급은 A급, B급 등과 같이 소화성능을 의미하나 용어의 정의에 포함되어 K급 소화약제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혼란 초래
나.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강화액소화약제의 경우 불필요한 표면장력 규정을 제외함 (안 제6조)
- 계면활성제가 소량 포함된 K급화재용 강화액소화약제는 표면장력시험 불필요
다. 문구 명확화 (안 제11조)
- K급 소화약제가 A급 또는 B급의 성능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음
라.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함 (안 제15조)
마.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1일 목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4-619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