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6-151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이 가능한 산림청장 지정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 별표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중 제7호의 적용범위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1842,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soop77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송지연, 042-481-184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