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72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변화하는 소비생활 환경에 맞추어 그 동안 개정 요청된 내용을 반영
2. 구체적인 개정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fax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ㅇ 전화: (044)200-4409, 팩스: (044)200-4475
ㅇ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담당
ㅇ 인터넷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www.ftc.go.kr) → 민원참여 → 공정위에바란다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 → 국민마당 → 제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