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6-238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교 육 부 장 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범위 방법 등의 사항을 고시로 반영
- 외부감사인 및 사학 수감기관에 대한 감리를 명문화·구체화하여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효과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인 자격기준, 외부감사인 의무, 감리위원회 구성 등 기타 외부감사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4조, 제7조 내지 제15조)
나. 감리의 범위 및 감리의 방법, 감리결과 처리 등 감리에 대한 절차 사항을 신설(안 제16조 내지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44-203-6959(FAX : 044-203-6909)
· 이메일 : bravo2me@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