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621호
수도용으로 사용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용으로 사용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의 기한을 연장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문구를 삭제하며, 재검토기한 설정 조문을 신설하는 등 본문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신설(안 제1조)
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종전의 제2호 내용은 삭제하고, 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다. 재검토 기한 신설(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2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wan0713@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3) 팩스 : 044-201-713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 044-201-71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