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6-174호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산 림 청 장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작성기준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운재로’라는 용어를「산지관리법」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 일몰제 등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에서 “운재로”를 “임산물운반로”로 변경함 (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나. 별표 신설 (안 별표 1, 별표 2)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지관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cc20@korea.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1805호,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3, 김혜영)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