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3호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R&D사업 종료이후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과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동 규정에서 정한 표준매뉴얼 등의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관련 사항(안 제5조, 제6조)
- 총괄담당관 업무조정 및 사업담당관의 중복 업무 사항(안 제9조, 제10조)
- 과제담당관의 업무에 대해 운영·관리업무의 실무매뉴얼 등 반영(안 제11조)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 연구개발사업 사업단의 연구성과 관리개선 사항(안 제13조)
-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기술수요조사 등에 대한 사항(안 제17조, 제18조, 제20조)
- 연구수행 성과에 대한 검증 및 평가 등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개선사항(안 제23조)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위원 선정기준 등 표준매뉴얼 사항(안 제24조)
-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제29조)
다.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활용 등
-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평가 및 결과조치, 제재조치평가단 심의 사항(안 제40~44조)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활용 촉진·기술실시계약 등 공동관리규정 반영 사항(안 제45조, 제46조)
라.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9조, 제61조)
마.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그 밖의 사항
- 제재부과금에 대한 공동관리규정 반영(안 별표 11)
-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문제가 발생된 종료사업 연구책임자에 대해 감점부여(안 별표 2)
-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 계상 및 집행기준과 부당집행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상위규정 및 매뉴얼 반영 (안 별표 3, 별표 5)
- 그 외 조항 및 별표 개정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안전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494) SM타워 809호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4189(팩스번호 : 044-205-8901)
- 이 메 일 : ixora@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