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62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개정이유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3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이 규정의 목적, 기본정신, 원칙 등 정비 및 재수립함(제1조~ 4조)
ㅇ 등급분류서비스 확대·개선 등을 위한세부절차를 개정함(제30조, 38조, 별표 제2호,별지 제15, 16호)
ㅇ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대한 장 신설 및 세부조항을 개정함(제16조, 17조)
ㅇ 등급분류 신청 시 준수사항을 개정함(별표 제3호, 4호)
ㅇ 기술심의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신설함(제18조~ 22조)
ㅇ 등급분류 행정절차 관련 조항 개정함(25조, 26조, 28조, 39조, 별지 제17호)
□ 의견제출
ㅇ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6년 9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층,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aadss@grac.or.kr (전화: 051-720-6800, FAX: 051-720-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