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22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호텔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종사원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텔등급평가기준 보완 (안 제7조 별표2)
1) 종사원 친절교육 의무화 여부를 3성급 이상 등급평가기준의 필수항목으로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층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influx001@korea.kr,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