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8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비대면 거래시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련 정보제공 항목을 강화하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등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안전관련 정보제공 항목 추가
1)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시에도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제조에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함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하도록 함
나.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명칭변경 등 반영
1)‘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수정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의 표현과 일치되도록 함
2)‘가공식품’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수정하여 ‘식품위생법’에서의 표현과 일치되도록 함
3)‘건강기능식품’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으로 수정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의 표현과 일치되도록 함
다. 기타 고시 내용상 미비점 보완
1)‘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을‘정격전압, 소비전력’과 구분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전자거래과장, 전화 (044)200-4466, 팩스(044)200-4480)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