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320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제30조의7,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과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및 제12조의5제5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안전서장이 주관함
나. 교육기관 운영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
다. 교육기관 지정신청의 심사방법을 정함
라. 교육계획의 수립 및 결과의 제출 의무를 정함
마. 교육기관의 보험가입의무를 정함
바. 교육기관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수상구조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과목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주 소 :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libesea@korea.kr
- 팩 스 : 044-205-8973
4. 기 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해양수색구조과(전화 044-205-2846, 팩스 044-205-8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