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327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입찰에 적합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찰에 참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을 정함(안 제3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나. 용역실적자료의 제출방법 등을 정함(안 제5조)
다.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소방기술자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소방기술자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
라. 입찰참가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 제12조)
마. 참여소방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방법 등을 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4일 금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백종국, 전화 : 044-205-728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