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776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51호, 2013.1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검토 기한('16.11.30)도래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한도비율' 폐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 개정, 2014.1.7)
2. 주요 내용
가. 조문 현행화(안 제4조, 제6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5에 규정되었던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한도비율’의 폐지(‘14.1.7)에 따라 본 고시에 이와 관련하여 규정된 조문을 현행화
나. 재검토 기한 조정(안 제9조)
○ 재검토 기한을 현행 “2016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재검토하는 규정으로 개정*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15.6월)"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 변경(특정일자 →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3. 의견제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www.opinion.lawmaking.go.kr)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 [전화 : 044-201-6909,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rex9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www.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