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0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실태평가 등급 산정시에 사용되는 자본적정성 및 경영관리능력 부문 계량지표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실태평가 등급 산정시에 사용되는 자본적정성 및 경영관리능력 부문 계량지표의 항목별 등급기준을 상향 및 변경 (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6년 11월 2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 : 02-2100-4487 (FAX : 02-2100-375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7호
- E-mail : jiung@korea.kr
라.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