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15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조사의뢰자 등 8개 항목을 함께 고지하고, 전체적인 여론 추이 언급의 경우 의뢰기관 등 2개 항목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 의결(2016. 10. 7.)된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에 따르면,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에는 조사의뢰자 등 4개 항목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동일 내용에 대한 심의기준 간 차이로 인해 피규제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여론조사 결과 인용 보도 관련 심의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고, 기 입안예고(2016. 9. 19.)한 통계조사 결과 보도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고자 함(안 제18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자세한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5, 팩스 02-3219-52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