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358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및「방송법」개정내용에 맞추어 재난문자방송 용어정의를 일부 수정하고 재난문자방송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을 구축·운영과 정책결정 임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실장과 재난대응정책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지진 및 미세먼지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상청, 환경부 등을 재난문자 사용기관에 추가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전기통신사업법」및「방송법」개정내용에 따른 용어 및 정의 변경
나.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을 총괄임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실장과 재난대응정책관으로 구분, 지정
다.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추가지정(기상청,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라. 재난문자방송 업무분야 및 재난별 송출기준 설정 명확성을 위한 조항 신설
마.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및 휴대폰, DMB 표준문안 일부변경
3. 의견제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12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상황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경장 : 김현일, 전화 : 044-205-152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실 우) 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