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810호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녹색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취소사유 있는 기업의 지정취소를 엄격화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심사시 평가항목별 절대평가제를 도입함(안 제6조제1항)
ㅇ 현행 총점기준 지정심사 체계를 유지하되,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최저하한을 규정하여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락 결정을 하도록 하여 특정항목의 관리가 미흡한 경우에도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사례를 방지
나. 타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관련내용 정비함(안 제12조)
ㅇ 환경정보 공개제도상 정보 등록기간이 매년 6월 30일까지로 일원화됨에 따라 신규지정 녹색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시기 역시 동일하게 조정
다. 녹색기업 지정 이후 지정기준 이행관리 절차를 신설함(안 제14조)
ㅇ 녹색기업은 지정기간 동안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농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지정 중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부적합시에는 근거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
라.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환경법 위반시 녹색기업의 통지의무를 신설하고, 지정취소 예외 요건과 범위를 명확화함(안 제15조)
ㅇ 위반사실 통지의무를 지자체에만 부여하는 현행 제도상 지자체의 통지누락시 지정취소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환경법 위반이 있는 경우 녹색기업이 관할청에 자진보고 하도록 의무화
ㅇ 현행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라는 불분명 문구의 해석에 이견이 존재하여, 타 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문구를 변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자연환경보전법」제13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제24조제1항 단서 등
ㅇ 지정취소 사유 있는 녹색기업의 지정유지 결정시 심사위원 의견을 청취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를 삭제
마. 녹색기업 지정심사시 가·감점 항목을 조정함(안 별표2)
ㅇ 녹색기업의 협력사 환경관리 지원시 가점을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항목은 삭제
ㅇ 환경법 위반시 녹색기업의 통지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의무 불이행시 감점 항목을 신설하여 동 의무의 이행 확보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13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ypolaris@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