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52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안 2.5.4 개정)
동영상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고 촬영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게 함
나.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안 2.5.6 신설)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변경 도면 등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이를 보고하고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도록 절차 규정 마련
2. 의견 제출
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5, 4835, 팩스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