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24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 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 방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조항에 따라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함
2. 주요내용
가.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대한 기준안 마련
- 게시사항 : 안내사항, 승객의 준수사항, 인명구조장비 등의 위치, 구명조끼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 게시장소 : 유도선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사항은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18(보령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41-402-2249(경사 고은숙), FAX : 041-402-2948
- 전자우편 : thinker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