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6-378호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NFPA, ISO 등 개정에 따라 기준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소화약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인체에 유해 가능성을 낮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FK-5-1-12’의 21℃ 충전압력 2,482 kPa에 4,206kPa을 추가(안 별표 1)
나. HFC-23의 최대허용 설계농도 50을 30으로 변경(안 별표 2)
3. 의견제출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월 7일 토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자 : 소방경 박한종, 전화 : 044-205-7252)로 문의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 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