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6-863호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제3조)
- 규정의 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제2장 위원회 등(안 제4조~제5조)
- 성능확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위원 후보단 관리 기준
○ 제3장 신청서 접수?등록 및 현장조사(안 제6조~제10조)
- 신청서 접수, 보완 및 검토 방법(안 제6조~제7조)
- 성능확인 평가등록비 납부절차(안 제8조)
-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안 제9조)
- 현장평가계획(안)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안 제10조)
○ 제4장 성능확인 평가(안 제11조~제16조)
- 현장평가계획 심의(안 제11조)
- 현장평가 협약 및 현장평가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 현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종합평가(안 제14조~제15조)
- 성능확인서 발급 등 종합평가 결과 처리 절차(안 제16조)
○ 제5장 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연장평가(안 제17조)
- 성능확인의 연장신청서 접수, 연장심의 위원회 운영 및 연장기준
○ 제6장 성능확인서 재발급 등 보칙(안 제18조~제24조)
- 성능확인서의 재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영문 성능확인서 신청·발급(안 제19조)
- 국제공동 환경기술 성능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성능확인 표시방법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비밀유지 의무, 부정행위 금지, 재검토기한(안 제22조~24조)
3. 의견제출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smook@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044-201-66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