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11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205호(2015.10.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수질이 환경기준을 미달하는 유역으로 비점오염 기여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남 양산시 양산천 유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서 양산시 245.9㎢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함.
나. 기존에 지정된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표기 오류를 정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44) 201-7048 FAX : 044) 201-7037 e-mail : nanhanbit@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