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7-188호
「이용 및 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이용 및 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행「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대한 일반기준은 두고 있으나 개별 기구에 대한 소독 방법과 기준은 두고 있지 않아 신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미용 기구별*로 구체적인 소독기준과 방법 등을 명시함
* 가위, 클리퍼, 푸셔, 빗, 토우세퍼레이터, 라텍스, 퍼프, 해면, 브러쉬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1일 화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7∼8,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30113)
-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