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15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연장 및 기타사항 정비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위원회 명칭 통일
○ 동고시 제2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 하단에 방송통신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어 자구를 통일성 있게 수정
<조문 대비표 >
2. 재검토기한 연장
○ ‘2017년 2월 13일까지’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개정
-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에 따라 ①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을 ‘특정일자’에서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로 변경하고, ② 재검토기한의 기준 시점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해당 연도 상반기 중 개정되는 행정규칙은 해당 연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설정
<조문 대비표 >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51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jihyuni@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