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324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수의 망간농도 증가시 정수장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과망간산나트륨을 먹는물 수처리제로 신규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망간산나트륨을 수처리제로 추가
상수원수의 망간 제거 및 조류독소 제거 등을 위한 수처리제로 과망간산나트륨을 신규 지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8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mkung6@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3) 팩스 : 044-201-713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 044-201-71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