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7-450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동법 시행규칙」제22조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목적·정의·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주민 수요에 부흥하는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직무교육의 목적 및 정의, 교육 기관의 선정, 교육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고시를 제정
3. 의견제출
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16,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