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7-5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소 방 청 장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발신기에 무선통신기준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무선식 정의 신설(안 제2조제12호)
나. 전파법령 적합성평가 기준 및 주파수 적용(안 제4조제21호)
다. 수신기와 통화장치를 선택사항으로 명시(안 제4조의2제3항)
라. 무선식 발신기의 기능시험 신설(안 제4조의3)
마. 전원전압 변동시의 시험 시 발신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경우 건전지 교체전압의 하한값으로 시험하는 것을 명확화(안 제6조)
바.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안 제17조)
3. 의견제출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8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nfa.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