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712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27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적 측면(온실가스 등)에서 수소차와 전기차는 유사하므로, 판매실적 추가 인정분을 상호 동일하게 적용하고, 추가 인정분 산정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18년부터 수소차 판매실적 추가 인정분을 5→3대로 조정(안 제9조제2항제4호)
- 단, 소급 적용이 불가함을 고려하여, ’17년에 한하여 기존 5대를 인정
나. 판매실적 추가 인정분 산정방법 개선(안 제9조제2항제8호 신설)
- 추가 인정분 적용 여부를 해당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2개 이상의 추가 인정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함
* 예시) 수동변속기(1.3대) 및 경형자동차(1.2대) 적용 차종은 1.5(1+0.2+0.3)의 추가된 판매대수 적용
3. 의견제출 방법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30,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ykkim@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