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준 및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규정(제정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등)(안 제1조 ~ 제3조)
나. 사이버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다. 사이버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안 제5조)
라.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의 구성(안 제6조 ~ 제7조)
마. 교육수강자의 관리 및 평가(안 제8조 ~ 제9조)
바. 사이버교육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안 제10조 ~ 제11조)
3. 예고기간 : 2017.11.7. ~ 2017.11.27. (21일간)
4. 의견제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1. 30.(목)까지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5호
- 연락처 : (전화) 044-205-4216, (메일) npocbem@korea.kr
○ 참고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